닫기

국외출원/기술이전

기술이전안내

국외출원 및 기술이전

국외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국제출원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파리조약에 의한 특허 출원비용은 평균적으로 출원단계에서 500만원, 등록단계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PCT국제출원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은 여러나라에 걸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특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를 받음), 각국으로의 실질적인 특허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해외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비용은 평균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각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내절차 비용이 소요됩니다.
교수님 이제 "기술이전"합시다

○ 기술이전의 현실

  • 대학은 많은 연구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행위주체로서 수많은 기술과 지식이 탄생하는 곳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주된 임무로 여겨왔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산업계로의 이전을 소홀히 하여 왔습니다.
  •  
  • 즉, 대학의 경우 개발기술의 산업화보다는 연구논문이나 학회발표 등의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 마케팅 등 핵심기능의 미활성화로 보유기술의 산업화 성과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은 기술이전 촉진법 및 시행령과 산업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기술이전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의 전망

  • 정부에서는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지식기반산업 및 기술사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 지식과 기술개발의 원천인 대학도 이에 발맞추어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초당대학교는 교수님의 연구성과(특허)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기술거래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쉽제 찾을 있도록 하는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런과정을 거쳐 기술이전이 활성화되면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대학 역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관련 기술분야에 재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기술을 개발한 교수님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수익이 창출되어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교수님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술이전의 개념과 방식

○ 기술이전의 정의

  •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하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촉진법 제 2조)

○ 기술이전의 방식

  • 특허양도: 특허의 양도를 통해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
  • 전용실시 :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기술소유자도 사용 불가)
  • 통상실시 : 독점적인 사용권(제3자에게도 기술이전 가능)

○ 기술료의 종류: 보통의 경우 "착수금+경상기술료"의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 착수금 : 기수이전 계약시에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형태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받게 되는 금액으로 매출정률 사용료라고도 함.
  • 정액기술료 : 매출액에 상관없이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고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일시불 또는 분납 가능)

 

좋아요 0    
·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