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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지원

학술연구비

학술연구비
내용 담당자

- 초당대학교연구지원위원회규정
- 초당대학교연구및학술활동비지원지침

나천귀(450-1300)

○ 사업목적

  • 교내연구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연구활성화 및 학내 연구분위기 조성
  • 교수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대학학문의 질적향상 유도

○ 지원대상

  •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서 연구개시일 현재 정년퇴임일까지 잔여기간이 2년이상인 교원(단, 연구개시일 현재 국내.외 파견중인 자 및 연구교수 예정자는 제외)
  • 기타 공모 시 공고에서 정한 사항

○ 지원 시기 및 규모

  • 지원시기, 지원 규모는 매년 공문으로 시행

○ 지원방법

  • 공모후 심사.선정

○ 신청 및 지원절차

  • 선정된 교원은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소속 연구원을 경유하여 교육연구과로 제출

○ 연구계획 변경

  • 연구과제, 연구기간 등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연구수행

○ 연구결과 제출

  • 연구비를 수혜한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기간 종료후 1년 이내에 전국규모 학회지에 발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때까지 교내 각종 연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회수함
  • 연구결과개요보고서와 학회지게재 논문별쇄본(보고서 첫페이지 하단에 「본 논문은 200 학년도 초당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표기)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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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