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지원
■ 교외 연구지원 사업 안내
정책과제 연구비 신청자격 및 신청분야
- 신청자격: 본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 신청분야: 정부지원 국책사업(3년 이상 사업)을 대상
- 국책사업의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재원 및 지급기준
- 재원: 기성회계 및 산학협력단 자금예산회계
- 정책연구비 지급기준
순위 | 사업비 | 중심대학 | 협력대학 | 비고 |
---|---|---|---|---|
1 | 10억원 미만 | 1,500천원 | 1,500천원 | |
2 | 20억원 미만 | 2,000천원 | 1,000천원 | |
3 | 20억원 미만 | 3,000천원 | 1,000천원 |
신청서류 제출
- 연구비 지원신청서
- 연구계획서
- 사업계획서
결과물 제출
- 연구결과개요보고서 1부
- 정책연구보고서 5부
·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