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안내
기술이전안내
특허/기술 이전안내
○ 원칙적으로 교수님 개인명의의 출원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교수님의 발명은 대부분 직무발명이므로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출원 할 수 없습니다.(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 기술이전 성공시 기술료의 50%이상이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다음 그 수입의 5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특허 출원비용이나 기술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입금은 모두 재투자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10항)
-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되는 것만 비과세이며, 교수님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의 범주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정하고 있어, 노하우의 경우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노하우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발명자 보상금은 4.4% 원천징수하고 지급해 드리며, 또한 종합소득신고에 합산하셔야 합니다.
○ 기술이전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이 보장됩니다.
- 기술이전 성공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발명자의 퇴직, 이직 후에도 지급을 하며,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교수님과 함께 발명에 기여한 석·박사과정 학생도 발명신고서에 지분이 있을 시에 지분대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법적 분쟁시 대학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 초당대학교 교수님은 공무원으로서 산업체와 계약사항 불이행과 관련한 소송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할 경우 대학에서 관리를 담당하므로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직무발명을 타인 명의로 무단 양도·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무단 양도·이전은 특허법 제 39조 및 국유재산법 제 3조, 제 5조, 제 58조 등에 저촉됩니다.
- 특허관련 감사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협력단에 승계신고 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협력단에 승계 신고된 특허만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적평가 해당년도에 출원/등록 된 특허만 인정)
- 특허 승계 신고시에는 교수업적평가기준에 따라 국제특허등록 24점, 국내특허등록 12점, 국제 특허출원 6점 등의 산학협력분야 점수가 부여됩니다.
·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