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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신고안내

직무발명신고 안내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 본교의 직무발명 관리 규정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

  • 본교의 재직 교직원의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은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식자산으로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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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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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유의사항

○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유예제도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추후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표준 특허일 경우 주로 이용)

  • 발명 공개전 발명의 요부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신속하게 특허출원(이른바, "가출원")을 진행하고, 1년 이내 명세서를 보완하여 다시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일이 1년전 출원일로 소급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신규성의제 출원

  • 발명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출원을 진행하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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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