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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요청

기술이전안내

특허 출원요령

○ 특허출원 어떻게 하나요?

  •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해당 직무, 즉 초당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합니다.
  • 교수발명에 대하여 국가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초당대학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따라서 본교 재직 교수님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1) 초당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거 직무발명은 대학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연구과제 계약 체결시 맺은 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물은 주관기관 (대학)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허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학협력단 부담
    1) 연구비에 특허출원비용 책정이 가능함
    2) 협력단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국내 특허 출원 위주로 지원하며, 교수님 1인당 연간 2건 이내에서 지원함
  • 연구비에서 부담
    1) 출원인이 특허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2) 연구책임자가 특허비용 집행
  • 외부기관과 공동부담
    1) 공동 명의 출원/ 공동 비용 부담
    2) 연구계약시 명기되어야 함
  • 특허비용 지원사업
    1) 한국발명진흥회:해외출원 비용 지원사업
    2)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대학교수 특허경비 지원사업

○ 논문발표와 특허출원과의 관계

  •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 출원은 하지 않은 경우: 논문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본인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인 없는 기술이 됩니다.
  • 논문을 발표하고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한 경우: 특허 출원 전에 당해 연구발명에 대한 공지행위 (논문발표 등)는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한 경우, 선출원주의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 논문을 발표하고 6개월 내에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내 논문을 도용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도용한 사람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1)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꼭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2) 최소한 논문심사 신청 후에 서둘러 특허 출원을 시작해도 논문발표 전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3) 부득이하게 논무을 먼저 발표한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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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