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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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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창업이란

교수·연구원창업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98년 12월 30일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 법률안에는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겸직(법 제16조의2)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실험실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법 제18조의2)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법 제10조의2)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등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장등록(법 제18조의3)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지식기반을 갖춘 젊은세대와 교수·연구원의 창업자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고, 박사급 고급인력의 90% 이상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주간지의 기사에서「영국의 벤처산업은 백만장자 교수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주간지 기사의 내용은 영국에서 90년대초 10여명의 백만장자 교수에서 97년도말에는 12,000여명의 백만장자 교수가 배출되었다는 내용과 그 사례를 설명하는 기사였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백만장자 교수·연구원이 배출되고, 대학생들은 교수 창업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벤처창업에 도전하는 풍토가 곧 대학등에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연구원 벤처창업 절차도

○ 실험실공장 설치(제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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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내 사무실 설치(비제조업, s/w, 아웃소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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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