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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안내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단은 법률상 계약의 주체로서 산학협력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어 산학협력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산학협력 관련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종합 관리하며, 대학 내에 설치되는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실험실 공장 등에 대한 종합지원 업무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산학협력 계약에 의해 국가나 지방단체, 산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익금을 대학의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별도 회계를 설치하여 전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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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연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 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의 내용으로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귀속 및 배분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를 담당

대학의 시설확충과 운영 지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의 내용으로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귀속 및 배분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를 담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

맞춤형교육과정 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등 (이하"지원기관"이라한다) 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과)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 주문식교육과정, 산학연협동과정, 산업체위탁과정 등의 맞춤형교육과정의 설치, 운영

특별사업단 운영 및 지원

공공기관·산업체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특별사업으로서 초당대학교에 두는 특별사업단을 운영·관리

학교기업 운영 및 지원

산학협력팀 061-45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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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