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지원 | 해외특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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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편수 : 1인당 연간 최대 10건 ○ 지원금액 :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 심의여부 : 3건까지 무 심사 - 3건 초과 시 선행기술조사서를 받아 자체 심사 후 진행여부 결정 - 외부기관 특허출원비용 수주, 연구비 등에서 출원비용 충당 시 지원 대상 건수 산정에서 제외 |
○ 지원편수 : 1인당 연간 1개국 지원 ○ 지원금액 : 출원·등록비용의 60% ○ 심의여부 : 특허심의위원회 심의 (우수기술은 출원국 확대 가능) |
구분 | 지원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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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소개 |
⇒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에서 대학교수의 특허출원.등록비용을 지원해 ‘대학교수 특허관리지원 사업’ 시행 ⇒ 지원내용 (PCT+해외 3개국) ※ EPO 출원후 등록 결정시 3개국까지만 등록경비 지원 (예) EPO 1개국 + 해외 2개국 또는 EPO 2개국 +해외 1개국 또는 EPO 3개국 |
신청절차 |
(1) 신청 : 산학사업팀을 경유하여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 (2) 선정 : 요건검토 후 분야에 따라 세부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3) 청구 : 해당 자료실에서 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업 후 제출 (4) 정산 : 출원인 자율적으로 출원, 등록하고 현황을 지원단에게 보고 |